/경기북부경찰청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 1억여원을 훔친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C(26)씨가 집 싱크대 밑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은 초중고 동창생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로 막심한 손실을 봤던 A씨와 B씨는 C씨가 9000만원 상당의 스포츠 복권 당첨금 등 현금 총 1억원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만나자는 명목으로 C씨를 집 밖으로 유인했고, B씨는 C씨가 A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일행이 훔친 돈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 /경기북부경찰청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다음 날 A씨와 B씨를 붙잡아 훔친 돈 가운데 4500만원을 회수했다. A씨와 B씨는 채무변제 등으로 5500여만원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빈집털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