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50대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성폭력처벌법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A(57)씨를 상대로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뒤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성추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고 있던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