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의 머리를 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같은 열차를 탄 승객을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A(26)씨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가 바닥에 침을 뱉자 B씨가 항의하며 A씨의 가방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작년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A씨는 당시에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해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켜보던 많은 승객이 저지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각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