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낸 교사가 이를 제자들에게 알려줬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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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감독위원으로 참여해 먼저 알게 된 시험 문제를 동료 교사와 응시생 1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험 시작 1시간 전 시험장에서 미리 준비된 장비를 확인해 문제 유형을 알아낸 뒤 제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생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이자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독위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 판사는 그러면서도 “이 시험이 절대평가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