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동료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기,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A(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인 A씨는 작년 5월 동료 경찰관인 B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며 흉기로 그의 복부를 찔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고향 친구 C씨로부터 2억 5000만원, 동료 경찰관 D씨로부터 5000만원 등 약 3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 A씨가 돈을 빌릴 당시엔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며 빌린 돈을 동생의 치료비 등으로 쓸 것처럼 속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빚을 갚고 도박을 하는 데 사용했다.
검찰은 “장기간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