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장애인 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충주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충주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지적장애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급 장애인인 B씨가 라면을 주지 않는다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자,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간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온몸에 피멍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재활 시설의 관리 책임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