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김연창(66) 전 대구부시장에게 업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이상균)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65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1억 6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중 1억원을 김 전 부시장에게 건넸고, 김 전 부시장의 유럽 여행 경비 9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1~2016년에 회사 자금 1억 900여만원 중 71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1억 6500만원중 1500만원은 부가세인만큼 추징 대상이 아니며, 실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래 추징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하는 것이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시가 추진한 연료 전지 사업과 관련해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 청탁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해당 사업의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 의견을 참조해 사업 허가를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