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외관/조선DB

객실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 온 모텔 사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한 모텔의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2020년 5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총 1325회에 걸쳐 투숙객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A씨가 녹음한 객실에 머문 투숙객들이 누군지 특정돼 나타나지 않았고 음성 파일의 유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6개월동안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성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