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되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참혹하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점과,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함께 이석준에게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법정에 나온 유족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저희 아내와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며 “아이가 지금도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살인자가 사회에 나오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살인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석준은 같은 달 5일 A씨를 25시간 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했고, A씨의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를 찾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의 집 주소를 이석준에게 유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흥신소업자의 첫 항소심 공판도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업자 윤모(38)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도 있고, 흥신소 운영은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주소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