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행안부 내에 경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부서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등으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 출신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법조인을 주축으로 한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진 개선위는 지난 10일 최종 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경찰 통제를 위한 건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출범한 개선위는 최근 한 달간 4차례 회의를 거쳤다.

개선위는 우선 행안부 내에 ‘치안정책국’(가칭)을 만들고 이 부서에 경찰 정책과 인사 등 주요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행안부 장관실에 파견 온 경무관급(3급 상당) 경찰 등 3명이 이 역할을 한다. 이걸 공식 직제화해 현재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 검찰 인사, 조직 등을 관장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개선위 의견이다.

특히 이 부서를 중심으로 현재 형식적으로만 갖춰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이미 총경(4급 상당) 이상 경찰관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까진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임명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안정책국 지원을 받아 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검증하는 등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행안부 장관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한 개선위 위원은 “원래 주요 경찰 인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부 의견을 내고, 행안부는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형태였다”며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폐지됐으니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위는 또 행안부 장관의 정식 업무에 경찰청에 대한 ‘관리 및 조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법이나 내규를 개정해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지휘’나 ‘통제’ 등의 용어는 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개선위가 의견을 내면 내부 검토 및 경찰 협의를 거쳐, 장관이 경찰과 관련해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에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1960~1980년대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부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를 통해 경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外廳)으로 독립했는데, 이를 되돌리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망에도 이와 관련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어찌 1980년대 경찰로 회귀하란 말입니까” 등 비판조의 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