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사무실 화재는 50대 방화 용의자가 건물 사무실에 들어선 지 25초 만에 참사로 이어졌다.

본지가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A(53)씨는 혼자 마스크를 쓰고 건물에 들어섰다. 한 손에는 흰 천으로 덮은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체를 든 상태였다.

그는 계단을 통해 2층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바지 주머니에 무언가 꺼내 들고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A씨가 인화 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뒤 불과 25초 만에 불이 났다. 화염과 연기가 밖으로 새자 직원 일부가 황급히 대피하는 장면도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를 포함한 사망자 7명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A씨가 자택을 나설 때 이미 인화 물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도 확인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