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으로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회장은 BBQ 내부망에 접속해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비롯해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1년 BBQ에 입사한 박 회장은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bhc는 2014년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이후로도 두 회사는 8년간 21건의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작년 9월에는 BBQ가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