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MC 딩동./뉴시스

7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허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7분쯤 술에 취한 채 본인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허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에게는 ‘정정당당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살아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다. 그는 발언을 이어가던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허씨 측 변호인도 “허씨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고,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하면 경위가 중하지 않다”며 “아무래도 방송인이다보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면 모든 생계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허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사전MC(본 행사 전에 분위기를 띄우는 진행자) 등으로 활동해왔다. 사건 이후 허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