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조선DB

큰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조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등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친족들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판2부(김재혁 부장)는 19일 위증 혐의로 A(57)씨와 B(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카를 성폭행한 피고인 D씨의 아내와 동생인 이들은 지난 4월 법정에서 “조카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피해를 입을 수 없었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인 C양은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큰아버지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C양은 가정 문제로 7세때부터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큰아버지가 종종 이곳을 들러 C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카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했고 범죄 피해도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C양을 돕지 않고 D씨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4월 D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의뢰한 상태이며, 심리치료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