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 파일을 확성기로 재생한 유튜버가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작년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 지역 경선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동영상이 중계되고 있다. /뉴시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안모(4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안씨는 작년 10월 9일 민주당 대선 경선 10차 합동연설회가 열린 경기 수원시 한 행사장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 상임고문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재생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안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오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