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준엽)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대구시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근처 1m 앞까지 날아갔으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약 20년전부터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인혁당 사건 관계자와 연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분석 결과 이씨는 자존감 저하에 따른 과대망상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향후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