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분의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걷는 데 지장을 줄 것 같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이면도로에는 중앙선이 따로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이런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둬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땐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8만원)을 부과받는다.

현재 모든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중앙을 포함해 어떤 곳으로 걸어도 된다. 다만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에선 지금처럼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다. 운전자도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안전거리 유지·서행 의무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대부분 가로 폭이 좁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다니게 하려고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또 보행자가 끌거나 조종하는 장치 중 노인용 보행기, 어린이용 킥보드(전동 킥보드는 제외), 손수레 등도 인도 통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엔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정도만 가능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