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자와 민간인 피해자를 남겨두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5일 공개됐다. 영상엔 피해자의 남편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뛰어간 반면, 경찰관들은 남편과 반대로 범행이 일어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A(49)씨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이다. 흉기에 목을 찔린 B씨는 최근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날 오전 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 당시 B씨의 남편은 건물 밖에서 남성 경찰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범행이 일어난 3층에는 B씨와 딸, 여성 경찰관이 있었다. 영상을 보면 남편과 남성 경찰이 건물 밖에서 대화를 나누다 비명을 들은 듯 갑자기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가해자 A씨가 3층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잠시 뒤 여성 경찰관은 계단으로 뛰어 내려와 건물 안으로 들어온 둘을 맞닥뜨렸는데, 남편만 범행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고 남녀 경찰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 경찰관들이 빌라 내부로 다시 들어간 건 3분여가 지나서였다.
피해자 측은 “경찰관들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여성 경찰관이 차고 있던 보디캠(휴대용 카메라) 영상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가 이 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보디캠은 사건 당일 촬영되지 않고 있었고,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