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이 소속된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재개발 공사 현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차모(37)씨 등 4명에게 지난 16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차씨 등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서경지부 2지대 소속 노조원으로, 작년 3월 26일 새벽 3시쯤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에 침입해 안전교육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민노총이 시공사인 GS건설에 민노총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압박하자, 이에 대응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국노총 노조원 20여명이 함께 공사 현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울타리 틈새를 통해 현장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조립식 건물 1층 안전교육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건설사 현장관리자의 퇴거 요구에도 점거를 풀지 않던 이들은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쯤 점거 7시간여 만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두명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당시 안전교육장에 사람이 없었고 현장관리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