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무단 침입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직원 B씨에게 손잡이 포함 약 1m 길이 장검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로 이동했다. 차를 몰고 광주고검 정문으로 들어가던 중 입구에서 청원 경찰이 차량 출입을 막자 승용차로 차단기를 들이받고 청사로 들이닥쳤다. A씨는 광주고검 현관 인근에 차를 세운 뒤 칼을 들고 1층 검색대로 돌진했다. 이곳에 있던 검찰 직원이 출입을 통제하려 했지만, A씨는 “판사실이 어디냐”고 외치며 칼을 휘두르면서 직원을 위협했다.
이 직원이 지원 요청을 하는 사이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검장과 차장검사 등 고검 지휘부가 있는 8층으로 향했다.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A씨는 복도에서 50대 검찰 수사관 B씨와 맞닥뜨렸다. 그는 광주고검 차장검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A씨는 자신을 막는 B씨에게 칼을 마구 휘둘렀다.
수사관은 어깨와 가슴, 팔 등을 찔려 피를 많이 흘리면서도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사이 다른 사무실에 있던 검찰 직원 3~4명이 달려와 A씨를 함께 제압했다. B씨는 두 달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누군가 살인을 주문했다.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지니고 광주고검에 침입한 점과 평소 작성한 블로글 등으로 미뤄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 미약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