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울산에서 만 3세 여자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해 아사(餓死)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3일 오후 7시 13분쯤 울산소방본부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31개월 된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양의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7~8㎏ 정도로 또래의 보통 몸무게(14~15㎏가량)보다 훨씬 적었다. 병원 측은 B양이 제대로 먹지 못해 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A 씨는 체포될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아래 17개월 된 남동생 역시 또래 평균(9kg)에 미치지 못하는 6kg의 저체중 상태였다. 경찰은 B양의 남동생을 관련 기관에 인계해 보호조치중이다. 남매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별거한 동거남 사이에서 B양을 낳고, 현 동거남과 살면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동거남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왔던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A씨는 이날도 두 자녀를 두고 아침 일찍 외출했으며, 동거남도 이어 오전에 집을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숨진 B양에 대한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