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발차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한 혐의로 74세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동대문구 한천로 일대에 부착된 선거벽보 중 이 후보의 눈 부위에 펜으로 8차례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훼손된 선거벽보 모두 이 후보의 눈을 중심으로 낙서가 되어있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CCTV 분석을 통해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유세에서) 발차기를 하는 모습에 열이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북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뉴스1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가 검거된 이들은 더 있다. 지난달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B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B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로 50대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즉각 수색에 나서 10분 만에 인근 거리에서 C씨를 붙잡았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대통령 후보 현수막을 잇달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변에 설치된 각기 다른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 3점을 흉기로 그어 훼손시킨 혐의로 60대 D씨를 붙잡았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