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와 미국 복권(파워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노인들을 속여 550억원 규모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A씨 등 투자회사 대표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7개월 간 부산과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하루에 원금의 1%씩 90회에 걸쳐 이자를 90%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600여 명으로부터 5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만~5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 80% 이상은 60대 이상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실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이 마치 곧 거래소에 상장돼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미국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새로 끌어들인 투자자의 돈을 앞서 투자한 투자자의 이자로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은 투자받은 돈을 호텔 인수, 외제차 구입, 전세 보증금 등에 썼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금으로 인수한 경북의 한 호텔을 분양해 수익을 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방문 판매 형태로 노인들에게 화장품 선물 등을 줘가며 투자를 유인했다”며 “특히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이자를 주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끌어오는 식으로 사업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 수익으로 취득한 호텔과 전세 보증금 등 23억원 규모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