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선DB

부하 여직원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의 경우 상고 제기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해야 한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 중 양형 부당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쯤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공개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