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하는 자신을 신고하려는 주민을 협박하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9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지역 주민 B씨에게 발각됐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 손을 쳤고, B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지며 파손됐다.
A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B씨 집 출입문을 열고, 앞 마당까지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B씨에게 접근하며 “내가 너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