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를 지난 9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형사 절차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최씨 소속사는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최씨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한다. 최씨가 약식기소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혐의가 중대해 약식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