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들렸다며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을 불교경전인 금강경으로 폭행한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금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그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도망친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와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 동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