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김모(31)씨가 경찰조사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또 유족과의 면회에서 “가족들이 날 힘들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전날 범행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김씨는 손에 난 상처를 치료받느라 이날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또 범행 사흘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범죄를 계획했고, 오전 4시 30분부터 차례로 부모와 형을 죽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유족은 “(김씨가 경찰조사에서) 마트에서 범행 3~4일 전 흉기를 샀다고 했다더라”라며 “범행 땐 집에있던 흉기와 여러 집기를 범행 도구로 같이 사용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또 유족과의 면회 과정에선 “가족들이 날 힘들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것으로 확인됐다. 한 유족은 “‘가족 세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죽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며 “자신이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도 하더라”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입양된 양자라 차별을 당했다”고도 여러차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되지 않았고 친자가 맞는다”며 “조사에서도 계속 횡설수설해 정확한 동기 파악 등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치료가 필요한 김씨를 집에서 돌보다 사건이 터졌을 수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몇몇 유족들은 “(살해된 가족들이) 아들 김씨가 ‘머리가 좀 아파서 케어를 해줘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왔다”며 “조용한 가족이라 말을 잘 안해 김씨의 증상이 이 정도였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에 관한 정확한 병명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