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을 앓던 6살 어린이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당교수 A씨 등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고열 증세로 병원을 찾은 김재윤(당시 6세)군에 대한 골수검사 과정에서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군과 관련한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법률상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는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해당 의료진이 김군에게 마약성 진통제 등을 과다 투여했고 환자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해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담당교수 A씨에게 금고 2년. 레지던트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6개월, 인턴에게 금고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김군이 입·퇴원을 반복해 병원 입장에선 백혈병 재발에 대한 감별이 필요했던만큼 골수 검사 자체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검사 당시 쓰인 약물의 용량·산소포화도 감시·응급조치 등의 정도와 절차도 모두 적절해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선 일명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김군의 사망이 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