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45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점거농성을 위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CJ대한통운과 민노총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원 200여명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난입했다. 이들은 출입통제 차단 게이트를 뛰어넘으며 1층 로비를 점거한 뒤 다른 층 사무실에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로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독자 제공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사측과 충돌이 발생했다. 본사 건물 외벽에는 ‘이재현이 직접 나서라’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에 점거농성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20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며 “파업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라고 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민노총 택배노조 한 조합원이 머리띠를 둘러매고 있다. /뉴시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노조 측은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후 인상한 택배비 170원을 택배 기사의 수익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실제 택배비 인상은 140원에 그쳤고, 이 중 50%가 택배 기사 수수료로 돌아갔다”며 “택배 기사 처우가 최고 수준인 CJ 대한통운에서 1년에 4번이나 총파업에 나서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