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시장은 3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형 참사에 대해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은 “관련법상 건설업 등록말소와 1년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등을 하더라도 피해복구와 보상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아파트 공사에 대한 감독과 인·허가 관청은 광주서구청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광주서구청이 공문서로 요청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부실 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건설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년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 시장은 또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 동의 경우 철거가 바람직하고, 나머지 7개 동은 안전진단결과와 입주 예정자들의 의향을 존중하여 협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3일 사고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지난 17일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동 외벽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현재 실종자 6명중 2명이 수습되었고, 2명은 자취가 발견된 상태이다. 2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상층부에서 26t의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지면서 안전상의 우려로 수색작업 등이 중단됐다. 소방당국의 수색과 구조작업은 현장 여건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