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때리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폭행한 10대 소년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게 재판부의 취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쯤 흉기를 소지한 채 포항시 남구 피해자 B(17)양의 집 앞에 찾아가 2시간동안 소리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200여 일간 B양과 교제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만나주지 않자 수십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집 창문 통해서 올라가겠다” “학교나 알바하는 곳에 찾아가서 난동 피우겠다” “죽이겠다”는 등 협박했다. 또 B양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10분쯤 B양을 찾아가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10분쯤 등교하는 B양을 발견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하기도 했다. 또 딸의 폭행을 제지하려 현장에 도착한 B양의 아버지도 폭행해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앞서 A군은 지난해 5월 29일 소주병으로 B양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범 여부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반성의 기미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소년법 처분을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은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최장 기간은 2년이다. 소년원은 수업을 받는 일종의 기숙학교처럼 운영되나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교화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