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45)씨로부터 압수한 금괴 전부를 24일 회사에 돌려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날 “이씨로부터 압수한 1kg 금괴 855개(시가 약 690억원)를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신속하게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 종국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회사 및 회사 소액 주주들에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횡령한 일부 회삿돈으로 1kg 금괴 855개를 구매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이달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씨의 집과 이씨 아버지, 여동생의 집에 있던 금괴를 확인해 전부 압수했다.

협력단은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이씨의 횡령 범행 부분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