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66) 전 대구부시장에게 업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구지법 형사 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추징금 1억 65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1억 6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중 1억원을 김 전 부시장에게 건넸고, 김 전 부시장의 유럽 여행 경비 948만원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1~2016년에 회사 자금 1억 900여만원 중 71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시가 추진한 연료 전지 사업과 관련해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 청탁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해당 사업의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 의견을 참조해 사업 허가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 전 부시장은 이와 관련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