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55)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 이씨는 8일 오전 10시 46분경 모텔 방에 들어간 이후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텔CC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55)씨의 사망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경찰에 이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민주당 대선캠프 공보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날 이 후보 캠프가 이씨의 사망 소식 이후 배포한 자료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허위 주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삼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재명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선임비용의 대납을 받은 사실에 대해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밝히고, (숨진) 이씨가 (관련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작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하는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민주당 관계자와 이 후보 캠프 관계자를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씨의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해 ‘고인이 민주당과 이 후보 진영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고소·고발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