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조선일보DB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날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 장소를 벗어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9일 오후 3시쯤 주거지 인근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오후 4시 30분쯤 귀가했다. 이에 A씨는 90여분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