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이날 오후 A(2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두순”이라고 주장했다. “조두순이 먼저 공격한 것이냐”는 등의 후속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둔기를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 주장이고, 조두순은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두순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두순이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