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대표 남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그의 동생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대표의 동생인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 이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권 이사는 명의상 대표로 머지플러스 사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권 대표와 권 CSO는 2018년 초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포인트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9일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머지플러스는 2018년에 대형마트,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 머지포인트를 출시해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100만여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했다는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후 선불로 포인트를 구매한 이들이 본사로 몰려들어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