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이용해 ‘인형 매춘(賣春)’을 일삼은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15일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 업주 A(26)씨를 청소년보호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성주읍에 체험방을 열고 리얼돌 4대를 이용해 시간당 4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원가에서 체험방을 운영했고, 건물용도 변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