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 미제(未濟)사건의 수사기록을 데이베이스화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을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로 미제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 강간살인 등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살인 미제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 문서화를 추진한 결과다.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 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이 등록돼 있다. 수사기록 148만 페이지,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기가바이트(GB), 음성 7GB 등이다. 스캔한 이미지를 문자로 추출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건 검색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17개 시도 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했다.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살인, 강도살인 등 강력사건 58건과 관련해 피의자 8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