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당대표 측근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2일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지난 8월1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협박 메일. /페이스북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8월 5일 윤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이재명 지사를 돕지 않으면 윤 의원의 가족은 물론 의원실 여성 직원들을 납치해 능욕할 것”이라고 메일을 보냈다. 윤 의원은 당시 이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박씨가 보낸 메일에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되실 거고, 그러면 이 지사님께서 사석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 갈 것이다. 같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냐”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이메일을 보낸 이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7일 그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협박 혐의 외에도 지인의 물건을 훔치고, 자가격리 기간 도중에 집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求刑)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중고로 싸게 샀을 뿐 그와 같은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모르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