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음식을 먹다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깨졌다며 자영업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업주는 1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부터)A씨에 치료비 협박을 당한 업주가 인근 상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A씨가 업주들에게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며 보낸 사진/KBS

지난달 30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에 치아가 깨졌다고 업주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혁신도시의 한 음식점에서 포장해 온 음식을 먹다가 이가 다쳐 병원에 다녀왔다며 업주 B씨에게 9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A씨는 깨진 치아 사진을 보낸 뒤, 치료비를 당장 주지 않으면 배달앱과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B씨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이 모인 대화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같은 날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상인은 3명이나 더 있었다. 실제로 돈을 입금한 상인도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게 당한 피해 자영업자만 전국 100명 이상, 피해 금액은 5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비슷한 혐의로 복역한 후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실제로 주문하지도 않은 식당에 전화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보강 수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