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 블랙방스 영상. /한문철tv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65%라는 보험사 판단에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발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8천에 달한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에 따르면 사고는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쯤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와 사고”라며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끝나갈 때쯤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바로 신호가 바뀌자 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치료가 먼저라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로 처리되었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봐도 제가 65%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라며 “다만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 운전자가 이런 경우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가? 답답하다”라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보행자가 길을 건너던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 액수로 보아 보행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보인다. 아마도 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일 듯”이라며 “민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전자 보험사에 소송이 들어오면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라고 싸워달라고 하시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