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봉중근(41)씨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없게 됐다.

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봉중근(41)씨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없게 됐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봉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동시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턱 부위가 5㎝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봉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엔 일반 사륜차 외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된다. 운전 차종과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탈 수 있다. 1종·2종 운전면허가 있어도 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면 소지 면허가 2종 원동기든, 1종 대형이든 상관없이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했다. 봉씨는 2019년 프로야구에서 은퇴해 현재 스포츠 전문 채널의 야구 해설위원,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