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상간녀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20대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 C씨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 9월 24일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법률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소장에서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소셜미디어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C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A씨는 C씨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블랙박스, 손편지 등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해 12월 31일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A씨는 B씨의 이름을 부르며 “추하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A씨가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걸린 가족사진을 보고 갑자기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