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조선일보DB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열린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송파구 한 건물 앞에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B씨를 향해 다리를 벌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꺼내 놓고 자전거를 탔다고 볼 만한 장면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 옆을 지나가면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벌린 채 왼손으로 바지를 만지거나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자전거를 타다 보면 바지에 허벅지가 쓸려 바지통을 위로 올려 입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신체 부위가 일부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바지를 매우 짧게 올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순간적으로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며 “A씨가 고의로 노출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CCTV 상으로 A씨가 바지통을 바로잡기 위해 벌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또한 A씨가 B씨를 지나친 이후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사실 판단에 무리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