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구청이 관리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 견주는 피해자에게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안모씨에 따르면 사고는 9월 30일 오전 10시경 발생했다.
해당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들이 중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반려견을 데리고 오프리쉬(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상태로 놀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안씨는 놀이터에 도착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놀이터 입구에 목줄 없이 방치되어 있던 대형견이 안씨와 안씨 반려견에게 달려든 것이다.
안씨는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반려견도 부상을 입었다.
안씨를 공격한 대형견의 견주는 반려견 놀이터 인근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견주인 60대 남성은 현재 총 5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안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며 “사고 당시 견주왈,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두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씨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풀어주고 싶었다면 대형견 놀이터 안에 풀어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개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본적인 접종도 안 시키고 키우고,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 풀어 두시다니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며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응급실 대기 중 간호사가 피해견주와 통화해 개의 견종,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했는데 저를 문 개는 믹스견으로 기본적인 접종도 안 된 개였다. 견주 말에 의하면 심지어 광견병 예방 접종도 약 7년 전이 마지막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안씨는 “치료가 먼저이니 신고는 나중에 하시고 치료부터 잘 받으시라던 견주는 현재 말이 바뀌어 병원비조차 줄 수 없다며 그냥 벌 받겠다고 신고하라고 한다”라며 “현재 제 병원비만 거의 100만원인데 앞으로 병원에 더 다녀야한다. 너무 괘씸해서 합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처벌 받으라고 하고 싶은 심정인데 (가해 견주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해당 시설은 임시시설이라 저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가해 견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해 견주는 60~7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