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 살해)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최근 이 사건은 오랜 간병에 지쳐 부모나 형제 목숨을 빼앗는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 /뉴시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를 퇴원시킨 다음 날부터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외동아들인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아버지와 단 둘이 지냈는데 아버지가 지난해 9월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입원하면서 병 간호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다.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였다.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지난 4월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집에서 혼자 돌봤다. 이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아버지를 방에 홀로 방치해 5월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밀린 월세 등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병 간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퇴원 다음 날부터 부친을 죽게 할 마음을 먹고 방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생계·장애 지원 절차를 알려준 삼촌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고의로 부친을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형량이 높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최근 한 매체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A씨 사연을 소개하면서 주목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관련 보도를 링크한 뒤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건을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고, 김부겸 총리는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