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공무원의 신상 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만든 성남시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 등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는 2019년 중순쯤 다른 부서 소속 B씨의 지시로 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작성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건에는 여성 공무원들의 이름과 나이, 소속과 직급, 사진 등이 정리돼 있었다.
문건을 전달받은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공익 신고했다. 이씨는 공익 신고를 하면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익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건 직후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