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god’ 멤버 박준형이 과거 키우던 강아지를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털어놨다.
박준형은 1일 방송된 KBS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100회 특집에 출연해 중·대형견 입마개 의무화를 주제로 토론하던 중 “소프트 코티드 휘튼 테리어라는 품종의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조카의 얼굴을 문 적 있다”며 과거 일어난 사고를 회상했다.
그는 “조카가 8살 무렵 일어난 일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엄마야!’라고 비명을 질러 가봤더니, 조카의 얼굴에 구멍이 나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며 “어쩔 수 없이 개를 들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고백했다.
이어 “또 달려들까 봐 걱정하며 뒤를 돌아봤더니 개가 꼬리를 치고 있더라”며 “개를 병원에 데려가 물어봤는데 병이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하면 조현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너의 선택이다. 이 개는 지금 2살이지만 점점 증상이 더 심해질 거다. 만약 네가 그 집에 없었고,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고 생각해봐라. 고소당해 감옥에 갈 것’이라고 하더라”며 “엄청 울었는데 결국 안락사를 시켰다.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산책 시 목줄 의무, 맹견 입마개 착용, 맹견 의무보험 가입 등 견주가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견주의 방관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의 처벌이나 사고견에 대한 추후 조치 관련 규정은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날 때 사고견보다 견주의 책임을 더 크게 묻고, 그 방법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부분 ‘원바이트 법’(One-bite law) 원칙이 적용되는데, 견주가 반려견의 공격성을 알고 있거나 사람을 문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책임을 무는 것이다. 사고견 역시 ‘위험한 반려견’으로 등록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사고견을 안락사시키기도 한다. 광견병 감염이 확인됐거나, 최소 2번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다. 다만 무조건 안락사를 강제하지는 않고 사고견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